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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03 2015나1062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12.부터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방광암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1. 11. 21.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입원기간 동안의 수술비 등 진료비는 11,475,840원이고, 피고는 2011. 11. 21. 원고에게 “2011. 11. 22.까지 망인의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진료비 11,475,8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1. 11. 23.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원고 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친 방광암 관련 수술을 받다가 장 문합 부위의 대변 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사망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 제1, 2차 각 수술 이후 경과관찰의무의 해태, 감염처치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진료채무 본지에 따른 치료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거나, 적어도 진료비 중 원고 병원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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