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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02.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아파트 1403동 앞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까지 약 6k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확정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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