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02.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아파트 1403동 앞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까지 약 6k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확정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