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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1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2:2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부흥로 368-10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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