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3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325』 피고인은 2016. 6. 29.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장제로 84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7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2334』 피고인은 2016. 6. 24. 09:50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10:20경 경기 시흥시 하우로 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2016고정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