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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15 2014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10: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합천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고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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