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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30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9. 훈련 불참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6. 8. 25. 경 경기도 부천시 송 내동 소재에 있는 상호 불상 마케팅 사무실에서 FAX(B) 로 2016. 9. 9.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서를 수령하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9. 21. 훈련 불참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6. 8.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6. 9. 21. 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 2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을 받겠다고

신청하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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