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사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1. 2015.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5:58 경 춘천시 B 아파트 204동 501호에서, 같은 해
9. 10. 춘천시 칠 전동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 계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2218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12:17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에서, 같은 해 11. 13.부터 11. 14.까지 제 1 항 기재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동 미 참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2218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6.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11:58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원주시 C에 있는 D 자동차 매장에서, 같은 해
3. 9.부터
3. 10.까지 제 1 항 기재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동 미 참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2218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6. 3. 11. 자 범행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3. 11. 제 1 항 기재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 계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2218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