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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5』 피고인은 2017. 8. 6. 11:27 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지전마을에서 청주 시 흥덕구 강서 동에 있는 강서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B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03』 피고인은 2018. 2. 21.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청 주시 서 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 대학교 중문 상가 밀집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 평 군 증평읍에 있는 증 평 역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8. 6.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1. 30.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각 음주 수치가 높음.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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