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8: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E 앞 도로를 덕산면 방면에서 초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80km /h 인 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5km /h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75 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의 손상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평면 오 갑리 산 60 34번 국도 증 평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8.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