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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수원지방검찰청 2016 압제217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3350』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5. 27. 23:49경 인천 계양구 C 808동 앞 노상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계좌로 E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6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하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호텔 후문에서 필로폰 약 8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2016. 6. 3. 14:35경 인천 남구 I,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필로폰 중 6.4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8개와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2.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택시운전을 하는데 허리가 아프니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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