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8. 2. 해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74.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완전무장구보 훈련 중 넘어지면서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2005. 4.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에 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신청상이 중 경추 부상, 발목 동상은 불인정), 원고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위 등록신청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재확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1971. 해군함승선 훈련 중 포사격으로 청각 손실을 입었고, 1972. 동계훈련 중 양쪽 발에 동상을 입었으며, 1972. 완전무장구보 훈련 중 경골 골절상을 입고 경추디스크 및 관절염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이로 ‘목(경추 4, 5, 6번), 양쪽 발 관절 및 동상, 귀(청각손실), 가슴(흉통), 시력, 우측 경골 골절’ 등을 들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도 인정된 상이처인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에 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신청상이인 ‘목, 양쪽 발 관절 및 공상, 귀, 가슴, 시력’(이하 ‘추가 상이처’라 한다)에 대하여서는 군 공무수행 중에 이러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처분 이하 추가 상이처에 대한 위 비해당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23. 기각 재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