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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3구단19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8. 2. 해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74.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완전무장구보 훈련 중 넘어지면서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2005. 4.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에 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신청상이 중 경추 부상, 발목 동상은 불인정), 원고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위 등록신청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재확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1971. 해군함승선 훈련 중 포사격으로 청각 손실을 입었고, 1972. 동계훈련 중 양쪽 발에 동상을 입었으며, 1972. 완전무장구보 훈련 중 경골 골절상을 입고 경추디스크 및 관절염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이로 ‘목(경추 4, 5, 6번), 양쪽 발 관절 및 동상, 귀(청각손실), 가슴(흉통), 시력, 우측 경골 골절’ 등을 들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도 인정된 상이처인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에 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신청상이인 ‘목, 양쪽 발 관절 및 공상, 귀, 가슴, 시력’(이하 ‘추가 상이처’라 한다)에 대하여서는 군 공무수행 중에 이러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처분 이하 추가 상이처에 대한 위 비해당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23. 기각 재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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