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 육군에 입대하여 2000. 9. 5.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대대 야외훈련 복귀 도중 2.5톤 트럭에서 무전기를 메고 뛰어내리다가 우측 무릎에 전방십자인대와 연골판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28. 다시 피고에게 ‘2000. 5. 19. 동원예비군 훈련 후 부대로 복귀하여 2.5톤 트럭에서 훈련 장비를 가지고 하차하던 중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5,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8. 10.경 십자연골 수술을 받았음을 전제로 재해부상군경으로만 인정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원고는 현역병으로서 예비군 동원훈련 과정에서 부대로 복귀하여 각종 훈련 장비를 소지한 채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