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2. 공군에 입대하여 2017. 11. 23. 전역(상병)하였는데, 2017. 12. 11. 피고에게 “원고는 2016. 12. 18. 07:00경 식당으로 이동 중 안경에 김이 서려 시야 확보가 안되어 땅바닥 얼음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 및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양쪽 무릎’과 관련한 ‘우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 좌상 및 내측 측부인대 염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리’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은 보훈보상자법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제2상병’이라 하고, 제1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통지' 이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2.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2016. 12. 18.경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소속 조교의 통솔하에 제식훈련의 일종인 ‘큰걸음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며, 이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