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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판매 대행업체인 GS 홈쇼핑에 전화하여 “ 안 마의 자를 렌 탈하여 주면 월 79,500 원씩 39개월 간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

매월 15일에 내 명의 농협 B 계좌를 통해 자동이 체로 결제하겠다.

” 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려준 농협 계좌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어 애초 피고인은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판매 대행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2014. 9. 1.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경산시 C 빌라 101호에 바디 프 랜드 프 레지던트( 시가 3,100,500원 상당 )를 설치 받고 렌탈료를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E의 진술서

1. 농협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내역, 바디 프 랜드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안마의 자 설치 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 확인 사진, 채무 불이행 등재 최고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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