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절도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공문서부정 행 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4. 대구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하여 그 무렵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9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안 마의 자를 렌 탈하여 이를 임의 매도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을 명의 대여자에게 교부하고 렌탈료는 명의 대여자에게 부담시키는 속칭 ‘ 내구제’ 방식으로 안 마의 자를 편취하기로 대출 명의 자인 C, D, E, F, G, H, I, J, K, L 및 안 마의 자 배송장소 제공 및 배송을 담당한 M, N, O, P(L 는 같은 날 기소 중지, 나머지는 각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각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D, M과 공모하여 2016. 12. 27. 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R 까페인 ‘S’ 의 광고를 보고 전화한 D에게 120만 원의 ‘ 내구제’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 주민등록증, T 카드, U 통장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M의 주거지로 안마의 자를 보내기로 하고 마치 피고인 A가 D 인 것처럼 피해 자인 주식회사 V 상담원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W 안마의 자 1대를 울산 북구 X 건물, Y 호에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209,400 원씩 렌탈료를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 마의 자를 배송 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뒤 D에게 매도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 자인 D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의 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