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86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렌 탈한 안마의 자( 이하 ‘ 이 사건 안마의 자’ 라 한다) 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7. 이 사건 안 마의 자를 렌탈하였으나 2014. 11. 11. 1회 렌탈료를 납부한 이후에 렌탈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렌 탈계약을 해지 당하고 이 사건 안마의 자를 반환하도록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