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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9 2017가합31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의 부 D와, E 원고와 피고들은 E를 ‘G’라고 칭하고 있고, 을 1호증에도 ‘G’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1, 3호증, 을 2호증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오기로 보인다.

의 부 F은 주위적 피고의 주식을 원고, E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D는 주위적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5. 11. 24.부터 주위적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어 주위적 피고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D, F은 2016. 10.경 예비적 피고에게 원고와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를 대리한 D, E를 대리한 F, 예비적 피고는 2016.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당사자들은 충청북도 ‘강원도’의 오기로 보인다.

영월군 H 소재 주식회사 B(주위적 피고)의 지분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1. 주식회사 B의 G 이 사건 계약에 기재된 ‘G’는 ‘E’에 대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 1 참조). , A(원고)의 지분에 대한 교환가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C(예비적 피고)은 위 가액에 주식회사 B의 G, A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3. C은 이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G, A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중도금으로 2억 원을, 4개월 내에 잔금으로 1억 원을 G, A에게 지급한다.

4. G, A는 위 돈을 수령함에 있어 미리 돈을 지급받을 계좌 및 계좌별 입금금액 등을 메시지 기타 문서 등으로 C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A는 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현재의 주식회사 B 사무실 및 공장에서 퇴거한다.

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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