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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93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원심 판결문 제 2 페이지의 양형의 이유란 ‘ 선고형의 결정’ 부분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 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 절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파기하지는 않는다.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본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찼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우측 눈썹 부위 열상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해당 부위에 대한 봉합 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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