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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1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4.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층 E 앞 복도에서 피해자 C(31세)이 복도 문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안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가 위 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C: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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