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2. 21:40 경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85길 5-6에 있는 4.19 탑 입구 조형물 뒤에서 피해자 C(23 세, 여) 이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0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피해자 사진의 영상 및 상해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주먹으로 얼굴을 20~30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다만,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피해자 사진의 영상 및 상해 진단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40 경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85길 5-6에 있는 4.19 탑 입구 조형물 뒤에서 피해자 C(23 세, 여) 이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