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13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2. 21:40 경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85길 5-6에 있는 4.19 탑 입구 조형물 뒤에서 피해자 C(23 세, 여) 이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0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피해자 사진의 영상 및 상해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주먹으로 얼굴을 20~30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다만,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피해자 사진의 영상 및 상해 진단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40 경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85길 5-6에 있는 4.19 탑 입구 조형물 뒤에서 피해자 C(23 세, 여) 이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