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과 D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7. 1. 14.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국제 특 송 화물 안에 은닉하여 베트남에서 발송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령한 다음, 위 필로폰 판매 책에게 1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필로폰 합계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그램을 수입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에도 형법 제 30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 인의 구입행위가 성명 불상자의 판매행위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면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5. 9. 10. 선고 2015도 799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