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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노3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매자가 피고인의 주문과 다르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27.71g(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보냈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필로폰은 믹서기 안에 은닉된 채로 국제 특 송 화물 형식으로 멕시코에서 들어왔는데, 피고 인은 위 국제 특 송화 물의 수취인 란에 제 3 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 제 3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고, ② 배송업체로부터 통관에 필요한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AN, AO 등 제 3자의 이름과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③ 국제 특 송 화물을 배달 받을 장소로 편의점 앞을 고집하면서 편의점 앞으로 배달이 안 되면 반송해 달라고 하고, 편의점 주변을 감시하여 주변에 경찰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아 그라나 씨알 리스라는 약품을 주문하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태도를 취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판매자(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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