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85986
재해위로금지급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 D, E의 부(父)인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6. 23.부터 1989. 6. 1.까지 H(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광업소는 1989. 8. 7. 폐광되었다.

나. 망인은 1986. 7. 7.부터 같은 달 12.까지 I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1986. 8. 18. ‘진폐병형 2/2형’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 2,696,63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1994. 3.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J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1994. 4. 1.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1. 11.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K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30.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2006. 6.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I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 2006. 9. 20.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9. 2. 17.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158,168,595원(평균임금 121,668.15원 × 1,300일)에 이르는 유족급여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폐광일 이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