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73792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 D, E의 아버지인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4. 1.부터 1979. 7. 23.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1990. 10. 15.부터 1993. 4. 1.까지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현재까지 가행 중에 있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3. 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의 확인신청을 거쳐 1993. 6. 8. 폐광되었다.

나. 망인은 1980. 7. 3. ‘진폐병형 제1형, 합병증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하다가 폐결핵이 치료되어 1981. 9. 30. 요양을 종결하였고, 1992. 12. 5. I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3형’으로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1996. 6. 7. 위 I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3/3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1997. 8. 25.과 1998. 12. 9. 위 I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1999. 5. 8. 위 I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으로 요양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같은 병원 및 J병원 등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1. 4. 12.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폐결핵(다제내성)’, 선행사인의 원인 ‘탄광부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이 1992. 12.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후, 1993. 4. 28. 3,301,680원, 1993. 5. 31. 5,599,580원 합계 8,901,260원을 장해보상일시금(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망인 사망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