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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3 2016누23523
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D에게 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D은 원고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직원이므로, 무자격자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처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D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D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자격자에게 원고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무자격자인 D에게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이에 반하는 갑 제3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D을 직원으로 하여 고용인 신고를 한 적이 없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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