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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9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 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 유에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죄의 정황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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