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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12372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2. 1. 27.부터 2051. 1. 27.까지,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삼성화재 통합보험슈퍼플러스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형 지급보험금 질병사망 10,000,000원 질병사망 20,000,000원

나. 망인은 2014. 12. 2. 19:24경 빵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15:43경 사망하였다

(직접사인 :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 : 뇌실내출혈, 뇌출혈).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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