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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4926 (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2. 20. 주식회사 C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2001. 6. 4. 주식회사 C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2. 1. 10.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채권은 2003. 6. 30. E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다가, F 유한회사를 거쳐 2007. 5. 10.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그 무렵 C과 G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원금잔액 지연손해금율 특수채권 편입일 피고의 대출원리금 상환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다.

1 C 일반자금대출 2001. 12. 20. 2004. 12. 19. 5,000,000원 19% 2003. 3. 27. 2 C 신용카드 2001. 6. 4. 2006. 6. 30. 1,174,560원 은행이 정한 지연손해금율 2003. 5. 1.부터 연 28%로 변경되었다.

2003. 3. 6. 3 G 특수채권 (상각채권) 2,370,665원 합계 8,545,225원

나. C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차7702호로 순번 1, 2번 채권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2. 20. ‘피고는 C에게 8,118,91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1,174,560원에 대하여는 200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95,8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7.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4. 1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순번 1, 2번 채권 7,007,024원 원금 합계 6,174,560원 및 그에 대한 2009. 2. 27.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832,464원 을 양도받아 2009. 12. 2. 채권양도인인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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