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대인이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와 기간의 약정 없음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중 어느 한 쪽만을 주장한 경우 처분권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과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바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임대인이 그중 어느 한쪽만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주장을 촉구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35조 , 제640조 , 민사소송법 제188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1988년도분까지의 차임은 매년 음력 연말에 지급하여 왔는데, 1989년도분의 차임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협상이 진행중이었던 관계로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가 매매협상이 결렬되고 난 1991.2.7.경(음력으로는 1990년 말경) 위 소외인에게 1989년분과 1990년분 2기의 차임으로 종전의 차임액보다 조금 인상한 금 310,000원을 전신환으로 송금하였더니, 위 소외인이 1988년도분 이후부터 40개월분의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또 차임도 매월 평당 금 70,000원씩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금 2,8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반송함과 아울러 1991.6.17. 이 사건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7.3. 위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소송복대리인이 원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3.19.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는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일뿐, 그 기간 동안의 2기분의 차임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체되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할 뿐더러, 원심도 위 2기분의 차임이 음력으로 1990년 말경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가 1991.2.7.경(음력으로 1990년 말경)에 비로소 위 소외인에게 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민법 제640조 및 제641조 소정의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과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바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임대인이 그중 어느 한쪽만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주장을 촉구하거나 판단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시종일관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만을 주장하였을 뿐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의한 해지의 효력은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은 당연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3.9.13. 선고 83다카856 판결 이나 1984.3.27. 선고 83다카841 판결 은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 자체에 의하여 해지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결국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