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을 명도하라.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1.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35,084,542원, 월 차임 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8. 10.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월 차임 2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 이자는 연 24%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8. 3. 13. 피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4.분과 2018. 5.분의 월 차임 합계 10,1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월 차임이 없다. 라.
원고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은 피고 B에게 2018. 11. 19., 피고 C에게 2018. 11. 20.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원고에게 2기분의 차임만 지급되었고, 2018. 10. 30. 기준으로 10기분에 해당하는 월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8. 10. 30. 기준 미지급 차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5,352,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