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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60243
임대차관계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추가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민법 제640조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8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 주장의 월 차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연체한 차임의 총액은 1,850만 원에 불과하여 3기에 달하는 차임액인 3,300만 원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5. 11. 3. 피고와 다툼이 있는 월 차임 일체를 피고에게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월 차임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10조의8은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법이 개정됨으로써 신설된 것으로 위 개정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므로(부칙 제1조) 위 조항이 그 이전에 적법하게 해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참조),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할 당시 연체한 차임이 2기분의 연체차임액 2,200만 원보다 35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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