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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3:20경 대구 동구 B시장 내 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소재 D 충전소 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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