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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5. 00: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북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13km 나 되고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점, 많은 부채로 개인회생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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