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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06: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청량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것을 감안할 때 ‘당일 새벽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깬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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