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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2 2017고단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4: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삼거리 방면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지역이 밀집한 교차로 사거리 앞 횡단보도 부근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1.4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를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택시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3. 16:11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I 조사 내용)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분석결과 및 속도위반 적용에 대하여)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속 운전하였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내용도 가볍지 않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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