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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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