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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4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7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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