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노4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G 및 O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넘는 구금생활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며, 이 사건 총 갈취액이 80만 원으로서 많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