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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노75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4.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6. 9. 법정 구속되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7.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간암 3 기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6. 9. 법정 구속되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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