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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하는 처와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7개월 상당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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