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597
강도예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6. 5. 18.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여인숙 213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C이 B 와 피고인에게 “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못살겠다, 한탕하고 싶다” 고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B, C에게 “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여성을 여인숙으로 납치해 온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돈과 휴대폰을 빼앗고, 성 매수 남을 유인하여 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협박하여 성 매수 남으로 부터도 돈을 빼앗자” 는 내용으로 구체적 범행을 제의 하여 B, C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피고인이 술 취한 여성을 납치하여 위 여인숙으로 끌고 오면 B가 위 여성을 때리는 척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지갑과 소지품을 다 빼앗은 다음, C은 위 여성을 감시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여성을 협박하고, 피고인과 B는 PC 방에 가서 인터넷 카페에 성 매수 글을 올려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위 남성을 위 여인숙으로 유인한 후, 피고 인은 위 여인숙 밖에서 망을 보고, 위 남성이 위 여성과 성매매할 때 B, C은 위 여인숙에 들어가 C은 위 남성과 여성이 성매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B는 성매매를 하는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2016. 5. 19.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사거리, 용인 초등학교, 용인 중앙시장 등 용인 시내 일대에서, B는 술 취한 여성의 뒷목을 손날로 쳐 기절시키고, 피고 인은 위 여성을 업고 위 여인숙으로 끌고 가 B가 위 여성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과 휴대폰을 강취하고, 위 여성을 성매매 시켜 성 매수 남을 협박하여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