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8380
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66. 2. 24. 접수 제1934호로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 위 L이 1967. 12. 26.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들(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단순히 ‘피고들’이라 칭한다)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상속 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망 L의 모친인 망 M, 위 L의 형인 N, 위 L의 전처인 O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의 남편인 P는 망 L의 친척으로 1985년 1월말경 원고와 혼인한 후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5, 14, 13, 12, 11,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6㎡(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경작하면서 위 각 분묘의 벌초 등을 행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다. P가 2004년경 무렵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경작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2011년경 무렵 이후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경작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Q이 위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고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이와 같은 사용수익 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C, D, F, G, H, I, K : 불출석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