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오빠이고, C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E, F 및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서귀포시 G 과수원 1,709㎡ 및 H 과수원 1,626㎡(1994. 8. 25. 지목이 각각 ‘전’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 토지’,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4. 3. 26. 망인 명의로 1974.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5. 23. C에게 1990.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9. 12. 29. I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이 2017. 4. 16. 사망함에 따라 2017. 10. 12.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1984. 3. 26. J로부터 매수한 G, H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망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망인은 I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망인과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G, H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토지들에 관한 위와 같은 교환 약정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