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60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오빠이고, C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E, F 및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서귀포시 G 과수원 1,709㎡ 및 H 과수원 1,626㎡(1994. 8. 25. 지목이 각각 ‘전’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 토지’,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4. 3. 26. 망인 명의로 1974.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5. 23. C에게 1990.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9. 12. 29. I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이 2017. 4. 16. 사망함에 따라 2017. 10. 12.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1984. 3. 26. J로부터 매수한 G, H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망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망인은 I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망인과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G, H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토지들에 관한 위와 같은 교환 약정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