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E 전 1,445평 토지에 관하여 1937. 10. 6.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위 토지는 1998. 11. 20. E 전 2,245㎡(이하 ‘E 토지’라 한다)와 F 과수원 2,532㎡(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G이 1968. 4.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 11명은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1974. 6.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74. 2. 27. 원고를 제외한 G의 상속인들 10명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1974. 6. 4. E 토지 및 F 토지 중 이들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8. 1. 30. 피고 C, D 명의로 각 51,207분의 3,30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 6. 16. 피고 C 명의로 51,207분의 32,8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 6. 16. 피고 B 명의로 51,207분의 3,8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8. 28. 피고 B, C 명의로 각 51,207분의 2,3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11. 24. 피고 D 명의로 51,207분의 3,30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결국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 B이 51,207분의 6,175 지분, 피고 C이 51,207분의 38,420 지분, 피고 D이 51,207분의 6,6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0. 2. 2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분할 전 E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1967. 5.경 지적도가 복구되었는데, 당시 복구된 지적도에는 분할 전 E 토지가 임야인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