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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6 2017가단127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93,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베리(이하 ‘케이베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101430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케이베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91525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2. 5.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제나항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케이베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306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1,393,150원)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16. 3.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상호는 케이라이바 주식회사였으나 2016. 5. 2. 현재 상호로 변경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케이베리주식회사 아성통상이 이미 2015. 10. 12. 케이베리의 피고에 대한 채권 121,980,000원을 주식회사 아성통상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 케이베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없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이후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을제1호증(채권양도양수 합의서)의 실제 작성일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원고의 채권 가압류 결정 도달일인 2015. 11. 5.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거나 주식회사 아성통상이 채권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심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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