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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1 2014고정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10:17경 김천시 B, 203동 13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글사이트 검색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F)를 입력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AVER'에 접속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 0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위 ‘NAVER'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이디 인터넷 로그기록,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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