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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정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부부지간인바 이혼소송 중에 있는 관계로 피해자의 네이트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네이트온 대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 10. 23. 21:24경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지방경찰청 C경호대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 로그인 창에 아이디 'D'를 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02. 19:55경 사이에 별지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접근권한 없이 접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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