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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3 2016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1 경까지 거제시 둔덕면 거제 남서로 4580 둔 덕 농협 둔덕 본점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8:01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타이어프로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남, 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이어 위 G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 남, 31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I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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