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단 대오거리 쪽에서 남한 산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D( 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2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