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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8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0:5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석 남 2동 근린공원 방면에서 석 남 2동 소방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 주행하여 정차 중이 던 F 캡 티 바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며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위 캡 티 바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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